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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2.12.21.] [대통령령 제24247호, 2012.12.21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43조(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)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.

1.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

2.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의 적용을 받는 사람

관련 판례 

보건복지부고시 제2001-27호 제3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1.10.09 각하(4호) 2001헌마644 판례

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

헌법재판소 2004.01.06 각하(2호),각하(4호) 2003헌마883 판례